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9. 22:10 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5 세) 이 길에다 침을 뱉고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마! 침 뱉지 마라!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가게로 들어온 나! ”라고 하여 피고인의 가게로 들어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밟아 얼굴 부위에 신발 자국이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2 주의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