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35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5: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3 세 )에게 ‘ 나 건달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도망가면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서 죽이겠다.
’ 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