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9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7:3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을 향해 침을 뱉었 다. 이에 피해자가 ‘ 침 뱉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