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노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침을 뱉지 아니하였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3)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경관 앞에 얼굴을 거의 근접하게 가져다 대면서 침을 튀기면서 거의 침 뱉듯이 이야기하고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오른쪽 상의 단추가 떨어졌고,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경찰관 G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얼굴 가까이 붙어서 침을 튀기면서 ‘너 뭐냐, 너는 한 주먹 감이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얼굴을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대고 침을 튀긴 것이면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고의로 침을 뱉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G 어깨를 잡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