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3:05 경 서울 광진구 답 십리로 86 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택시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택시 내부에 가래침을 뱉었 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차량 내에 침을 뱉지 말아 달라 ”라고 부탁하자 화가 나, " 시 발 새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피해자의 얼굴에 붉은 자국이 있는 사진, 피해자의 안경이 망가진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기록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