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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7고단17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3.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 거제시 G 등 4 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계약금 2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돈을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38억 원 상당에 불과 하여, 그 대출금만으로는 잔금 (40 억 8,900만 원 )조차 모두 지급할 수 없어 결국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이 취소되어 이미 지불한 가계약 금 1억 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정이 급박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30.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수표로 2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토지매매계약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듣고 먼저 2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여 이를 교부 받았고, 위 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2014. 9. 19. 거제시 G 답 683㎡ 등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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