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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0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D의 E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F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를 주식회사 G로 명의를 변경하고, 2007. 4. 14.경 H과 사이에 토지매입작업 등에 대한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07. 4. 16.까지 H에게 용역대금 5억원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이나 E 모두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어디서 돈 좀 빌려오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 용역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6.경 서울 구로구 J건물 A동 10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 F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억원을 투자해라, 업무대행 용역계약자인 H이가 돈을 대어 아주 큰 사업을 할 것이다, 만약 투자를 하지 못하면 며칠만 돈을 빌려 달라, H이 일산에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니 금방 돈을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H은 자신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 명의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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