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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09 2014고단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4] 피고인 A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3. 10. 21.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전 동구 G 대 339㎡를 H 명의로 대금 2억 원(계약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다른 공사를 하느라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3,000만 원만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3,000만 원만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으로 전액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건축 중이던 다세대주택 공사대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주식회사 대한투자대부에 제출하게 하고 주식회사 대한투자대부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대한투자대부로부터 6,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건축 중이던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3]

2. 피고인들은 2013. 8. 1.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합동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1.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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