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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7고단30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G 토지를 비롯하여 17 필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시행 사인 ( 주 )H 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

A은 1984. 3. 24. 부동산을 구입하여 목장을 하던 중 2005년 경부터 목장 대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유소와 가스 충전 소를 운영하였는데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급기야 2013. 6. 14.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 경매 대신 위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노력하던 중, 2015. 7. 경 친구인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I으로부터 자신의 해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드는 비용 2억 원을 빌려 주면 해외자금을 들여와 위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사업자인 피해자 ( 주 )J 의 운영자인 K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속 여 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9. 10. 경 위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K에게 “ 내 토지가 한 달 전 관리지역으로 풀려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A 의 토지 위에 연립주택 300 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2015. 11. 경까지 공사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인허가 비용이 없어 그러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당신한테 는 평당 400만 원에 공사를 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2015. 10. 15.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I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건네줘 그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신축공사의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와 연립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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