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등에서 피해자에게 “B 은 국가 공로자로서 정부에서 하는 금괴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B의 오빠인 F은 회장이다.
이건 일급 비밀이다.
나는 경찰관으로서 비밀 정부사업의 일원으로 소속되었는데, 정부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변제를 할 테니 투자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식당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금괴를 관리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격려금을 주어야 하는데 지출할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보관하고 있는 금괴를 팔아서 한 달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까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 부동산을 명동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한 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E 식당에서 사채업자인 G을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 사채업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라.
내가 한 달 안에 금괴를 팔아서 저당권도 풀어 주고 원금과 이자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 비밀 금괴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2011. 8. 1. 정부 비밀 금괴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1. 8. 5. 피고인 B의 아들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I) 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