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영농조합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로, 2014. 7. 하순경 서울시 광진구 천호 대로에 있는 군자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 양평군 E 외 11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매수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 주면,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 2천만 원을 더하여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등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C은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매출이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농협 서초동 지점에서 2014. 7. 30. 2억 원의 선이자로 2천만 원을 제외하고 현금 1억 8천만 원을 교부 받아 다음 날 1천 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4. 8. 초순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7,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7,4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