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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12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6.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2019. 2. 7. 점심 무렵 인천 계양구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2. 7. 23:30경 피고인 B의 F 포터Ⅱ 더블캡 화물차로 위와 같이 물색한 장소인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신축현장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분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피고인 B, C는 절단할 전선을 잡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전선(35SQx4C) 약 350m를 4-5m 간격으로 절단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장소 바로 옆에 있는 J에 있는 ‘K’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선(50SA) 약 150m를 피고인 A, 피고인 B, C가 번갈아가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단한전선(무게 합계 약 745kg)을 피고인 B이 인근에 주차해 놓은 F 포터Ⅱ 더블캡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2. 8. 07:0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고물상에서 A, B, C로부터 이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전선 약 350m, 피해자 L 소유의 전선 약 150m, 무게 합계 약 745kg의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견적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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