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 사회봉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는 친구 사이,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공사장에 전선을 절취,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23. 03:48경부터 04:21경 사이 남양주시 F건물 지하4층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전선 약 88kg을 들고 나와 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경부터 2019. 9. 11.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7회 시가 약 37,008,500원 전선을 절취하였다.
일시 및 장소 피해품 피해액 피고인 피해자 1 2019. 5. 1. 03:05 - 03:14 남양주시 H오피스텔2차 공사장 (이하 동일 피해자, 장소 동일) 전선 약238kg 1,810,000원 A, B I 2 2019. 5. 1. 03:57 - 04:56 하남시 J 오피스텔 공사장(이하 동일 피해자, 장소 동일) 전선 약238kg A, B K 3 2019. 5. 2. 03:01 - 04:48 사이 전선 약300kg 1,142,000원 A, B “ 4 2019. 5. 13. 03:58 - 04:30 사이 전선 약607kg 2,308,000원 A, B I 5 2019. 5. 15. 22:48 - 익일 01:15사이 전선 약335kg 2,542,000원 A, B K 6 2019. 5. 16. 01:31 - 03:55 사이 전선 약335kg A, B I 7 2019. 5. 20. 02:01 - 02:27 사이 전선 317kg 2,412,500원 A, B “ 8 2019. 5. 20. 04:16 - 04:49 사이 전선 317kg A, B K 9 2019. 5. 25. 00:20 - 01:40 사이 전선 329kg 2,500,000원 A, B I 10 2019. 5. 25. 02:50 - 04:12 사이 전선 329kg A, B K 11 2019. 6. 2. 23:27 - 익일 02:35 사이 전선 192kg 1,460,000원 A, B I 12 2019. 6. 3. 02:54 - 03:28 사이 전선 192kg A, B K 13 2019. 6. 10. 00:29 - 01:04 사이 전선 359kg 2,730,000원 A, B K 14 2019. 6. 10. 00:49 - 02:58 사이 전선 359kg A, B I 15 2019. 6. 19. 00:09 - 00:44 사이 전선 921kg 3,500,000원 A, B “ 16 2019. 6. 24. 01:07 - 02:35 사이 전선 433kg 3,290,000원 A, B “ 17 2019. 6. 24. 03:06 - 03:15 사이 전선 433kg A, B K 18 2019. 7. 9. 01:44 - 02:29 사이 전선 981kg 3,730,000원 A, B I 19 2019. 7. 15. 02:38 - 03:18 사이 전선 487kg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