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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7고단2108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08』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안성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보관 중이 던 구리 전선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2:00 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k7 승용차를 타고 위 J 공장에 이 르 렀 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절취할 구리 전선이 보관된 장소를 물색하면서 위 공장의 지하 주차장 쪽 창고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뒤, 피고인 A과 함께 내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장의 창고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800kg 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8. 12. 경 위 1. 항 기재 J 공장에서 보관 중이 던 전선을 재차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타고 위 J 공장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절취할 구리 전선이 보관된 장소를 물색하다가 위 공장의 A3 창고에서 구리 전선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C은 위 공장에 세워 져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40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8』 피고인 A, B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안성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보관 중이 던 구리 전선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은 2017. 5. 14. 22:00 경 위 J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시가 1,2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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