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3고단7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5. 0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40만원 상당의 전선(길이 약 65m, 무게 약 150kg)을 발견하여 동그랗게 말아져 있는 전선을 함께 굴리는 방법으로 위 주차장 입구로 옮기고, 피고인 A은 F 라세티 승용차를 위 주차장 입구로 운전하여 오고, 피고인들은 위 전선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함께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