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1:12 경 파주시 B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C가 두 번째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은 뒤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형법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안기는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