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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9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4 공장 도장 부 1 층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 폰을 들이 밀어 용변 칸 안쪽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음부,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지점’ 2 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로 스마트 폰을 들이 밀어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 다리와 치마 안쪽을 근접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01:00 경 울산 북구 G 빌딩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 폰을 들이 밀어 피해자 H( 가명, 여, 19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해, 범행현장 임장 등, 디지털 증거분석 사진에 대해) 및 첨부 DV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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