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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3. 18. 00:40 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빌딩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좌측 1 번째 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용변을 보러 오는 불특정 여성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G( 가명, 여, 21세) 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촬영된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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