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8. 25. 20: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카페 운영자가 점유, 관리하는 여성 전용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 자가 좌변기에 앉아 허벅지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 E( 여, 28세) 가 좌변기에 앉아 엉덩이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저장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동종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34 쪽), 절도죄로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