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829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014 고단 333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직원 I로 하여금 2014. 3. 중순경 피해자 H(67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충북 진천군 소재 J에 수지 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사를 해 주면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의 거래처에 대한 약 25억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피고인의 약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 합계 35억 원 상당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돌려 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탱크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7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직원 I로 하여금 2014. 4. 23.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충북 진천군 소재 K에 수지 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사를 해 주면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탱크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직원 L으로 하여금 2014. 6.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경기 화성 시 소재 M에 수지 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사를 해 주면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