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험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중탱크의 해외 판매를 모색하여 2010. 호주에서 약 6억원을 수주받았으나 주식회사 D가 2011. 1.경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으며, 2011. 4.경 현장 전문직원 4명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개월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손실이 누적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거나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7. 경기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인 G에게 “담양, 은산, 송악, 천안에 자가용 주유취급소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 164,032,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5.부터 2012. 4. 15.까지 사이에 담양, 온산, 송악, 천안 자가용 주유취급소 공사를 하도록 하고 송악 및 천안 자가용 주유취급소 공사대금 89,83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인 G에게 “F 명의로 D와 에프알피(FRP) 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탱크를 납품받을 수 있게 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기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89,834,000원을 지급하여 주고, 위 탱크 납품대금 88,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와 에프알피(FRP) 탱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납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