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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6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6454] 피고인은 2010. 2. 1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자신 및 C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C회사가 시공중인 다른 공사에 투입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F회사로부터 안양시 G아파트의 TV공청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TV공청설비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F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0. 1. 19.경부터 2010. 5. 30.경까지 16,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5]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자신 및 C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2012. 11. 하순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J아파트 공사현장 정문에 출입차량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 설치시 공사대금의 3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2. 12.까지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7.경 20,41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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