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F(중복), G(병합)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5. 채무자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0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8. 3. 26. H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액 315,9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질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4. 30. 채권액을 315,900,000원에서 40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질권변경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8. 4. 12. 채무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8. 4. 30. H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액 70,2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질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 E, G(병합), F(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9. 8. 9.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205,736,475원을 별지 기재 배당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2019. 8.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 상대방 배당이의 금액 금천세무서(4순위, 피고 대한민국) 20,000,000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