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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292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4. 4. 2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744,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C은 위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5. 9. 2. 접수 제6931호로 채권최고액 74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252,96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4. 4. 29. 접수 제337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264호로 채권양도통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채권양도통지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라.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16. 11. 11.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 당시에는 원피고 모두 별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굳이 양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C의 회생계획에 따라 상환받게 될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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