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7.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사천수협’이라 한다)은 2012. 12. 4.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담보로 2012. 12. 5.경 C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2015. 5. 20.경 D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사천수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28. 이 법원 B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경매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2016. 3. 21.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31. 사천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에게 위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16. 9. 16. E에게 위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위 각 부동산 중 제1,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F에게 위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7. 7. 17. 실제 배당할 금액을 762,736,310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근저당권부질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으로서 E,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 F에게 각각 186,000,000원, 405,150,684원, 55,000,000원 합계 646,150,684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신청채권자로서 피고에게 84,447,124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에게 3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