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킹크 랩 유통업을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2,500만 원 빌려주면 2008. 11.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750만 원을 변제하겠다.

내가 소유권 지분을 보유한 킹크 랩 조업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권 지분을 보유한 킹크 랩 조업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과거 킹크 랩 수입업을 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바람에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 많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등의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