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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12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D은 부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형제 지간으로 피고인 B가 동생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남매 지간으로 피고인 C이 동생이다.

피고인

A는 1990. 2. 16. G과, 위 피고인이 1990. 2. 12.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수한 안산시 단원구 H 공장 용지 1,653.1㎡( 이하 ‘ 이 사건 토지’) 의 1/2 지분을 대금 58,467,000원에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8. 11. 잔금 33,467,000원을 각 교부 받았고, 1991. 3. 14. G과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대금 58,467,000원에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전액을 교부 받은 후 1992. 3. 27.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3. 8. 13. 한국 수자원공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 A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A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다가 2013. 1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3 타 채 9417호 보관인 선임 및 권리 이전명령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같은 달 30. 피고인 A의 채권자 I의 신청에 의하여 위 안산지원 J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2014. 1. 3. G 명의로, 같은 해

3. 23. 피해자 주식회사 동국 패키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로 마 쳐졌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위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것을 기화로 위 강제 경매 절차에서 법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권리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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