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마 쳐진 G 명의의 가등기는 담보가 등기라서 피해자는 담보권 실행 여부에 관계없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 9. 경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주택을 구입하느라 G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것 외에 재개발지역 내에 지분을 구입하느라 총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개발이 지연되어 수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②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구입한 지분 2개도 투자자들에게 양도한 사실, ③ G은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가 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 이행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 피고인( 주식회사 D) 은 2009. 8. 31.까지 G에게 가 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주택을 명도하되, 2009. 8. 31.까지 피고인이 투자 원금 3억 원을 반환하고 이익금 명목으로 분양 가 3억 원 상당의 상가 또는 아파트를 대물 분양한 때에는 위 채무는 소멸한다” 는 것인 사실, ④ 그런데 피고인은 2009. 4. 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가 등기는 문제될 것이 없고 보증금도 떼일 염려가 없다” 고 말했을 뿐, 조정내용은 알려주지 않은 사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는 “ 임대기간 중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