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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50년 이상 교제하였고, D와는 1년 가량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8. 21.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D는 ‘ 국정원 비자금을 양성자금으로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니, 6,000만원을 빌려 주면 3일 뒤 거기에 6,000만원을 더 얹어서 1억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 나를 믿고 D에게 돈을 빌려 주라’ 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8.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가 하려는 일은 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일이라, 나한 테 개인적으로 돈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내가 D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 일처리를 할 것이니 돈 떼일 걱정은 하지 마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정원 비자금을 양성자금으로 만드는 데 돈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지어낸 것으로, 피고인과 D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5. 8. 23.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다방에서 만 나, ’ 일금 6,000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변제 기한은 2013. 8. 29.까지로 한다.

2013. 8. 23. 차용인 D, 보증인 A‘ 라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통화관련)

1. 수사보고 (D 신용정보 관련), 수사보고(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D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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