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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6.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4,000 만원을 빌려 주면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20평 형 2채를 리모델링 공사한 후 되팔아 이득금을 주겠다.

오피스텔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 1채를 명의 이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은 자신의 장인인 F 명의의 오피스텔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1억원 가량에 달하고,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역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판매 이득금을 주거나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2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G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 대전 유성구 K 오피스텔 몇 채가 싸게 나왔는데 공동 구매 형식으로 매수하면 싼 가격에 매수 할 수 있다.

매입대금 3,000만원을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매입자금이 아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K 오피스텔 621호에 대하여 이미 2011. 5. 11. 자로 남대전신협에서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한 상태였으며, 당시 킹크 랩 사업, 속 초 아파트 투자 사업 등이 실패하여 남대전 신 협에 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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