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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21 2014고정9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속초시 G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사무국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G마을을 대표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는 속초시 H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10. 4.경 속초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의 공동 명의로 된 속초시 J 1,877㎡ 농지를 E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E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9.경 속초시 동명동 300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2012. 10. 4.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0. 4.경 속초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 D 등의 공동 명의로 된 강원 속초시 J 1,877㎡ 농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위 A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속초시 동명동 300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2. 10. 4.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보조금 관련 민원 회신, 농지 및 대위변제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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