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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9 2014고단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당진시 읍내동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입한 ‘당진시 E 아파트 107동 1005호’를 지인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B과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9. 당진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당진시 E 아파트 107동 1005호’에 대해 위 부동산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2년간 거주 후 임대차 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보증금을 6,000만원, 임대차 기간을 2014. 10. 14.까지로 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총 239,569,200원(2013. 11. 위 부동산 시세는 1억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근저당권의 원인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경매 등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하게 하거나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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