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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0330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9. 변호사인 원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제1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수금 : 330만 원(부가세 포함)

2. 비용 : 피고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여비,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3. 성과보수 : 승소로 얻은 경제이익 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

나.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2. 5. 9. 피고의 남편 C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드합64호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 같은 법원 2012드합95호로 반소가 제기되어 양 사건의 변론이 함께 진행되었다.

다. 위 법원은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에 관하여 2013.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13. 확정되었다.

①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C은 이혼한다.

② 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C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③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④ 사건본인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⑤ C은 2013. 1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가지 매월 20일에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9.부터 2012. 11. 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360만 원을 송금 받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 본안 사건에 관한 비용으로 아래의 내역과 같이 합계 8,689,2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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