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18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G 사이의 소송 경과 원고는 2011년경 남편 G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드합1399호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3. “원고와 G은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G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9,543,4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등 1) 원고는 2012. 12. 3.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

)의 부천지사로 찾아가서 피고 법무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기재되어 있던 피고 D과 위 G에 대한 이혼 등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에 관하여 상담한 후, 피고 법무법인을 대표한 구성원 변호사 피고 D과 사이에 선행 사건의 항소심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사건 : 선행 사건의 항소 형사고소대리 당사자 : A(원고) 상대방 : G 보수 : 착수금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공보수 : 승소금 중 수령액의 5% 비용 :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착수금에 포함 2) 피고 D은 2012. 12. 3. 원고를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선행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 D에게, 2012. 12.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