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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6.11.선고 2012드단11947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
사건

2012드단11947(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3드단12(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3. 5. 14.

판결선고

2013. 6. 11.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베트남 국적인 원고는 2010. 2. 11.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0. 5. 1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때부터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였다.

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한국어가 서툰 원고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다. 원고는 혼인생활 중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베트남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어깨동무를 한 채 사진을 찍었으며,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2년 설 명절 전날에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였고, 이에 피고의 형이 원고가 차례 음식 준비는 하지 않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피고의 형이 원고를 폭행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형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혼 청구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베트남 남자와 부정행위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설 명절 전날에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함으로써 가족 사이의 불화를 야기한 원고의 잘못과 외국인인 원고로 하여금 한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의 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부부로서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쌍방의 잘못은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 대등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상대방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본소 및 반소로 각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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