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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고단4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6.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465』 피고인은 2016. 11. 13. 00:11 경 광명 시 C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D(38 세) 이 운영하는 ‘E 의원 ’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뒤 그 곳 접수 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원장실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달러 합계 약 90만 원, 하나은행 통장 2개를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664』 피고인은 2016. 10. 22. 19:50 경 대전 서구 F 빌딩 2 층 ‘G 피부과’ 앞에 이르러 복도에 놓인 화분 안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위 병원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틈새를 벌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을 뒤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2』 피고인은 2016. 10. 29. 18:50 경 안산시 상록 구 I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치과에 몰래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노상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 층 K 치과로 가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K 치과 유리벽에 던져 깨뜨리고 그 틈새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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