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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0』 피고인은 2007. 7.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 13:38 경 경기 광명시 C 상가 B 동 2203호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치과 병원 앞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위 병원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병원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 경부터 2016. 2. 18. 12: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65,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 경부터 2016. 2. 18. 12: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총 6,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76』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10. 13: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산부인과 의원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위 병원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병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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