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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6고단450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증제 1호), 스크 레 퍼 1개( 증제 2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3. 00:00 ~02 :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2 층 ‘D 학원 ’에 이르러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상담실 안에 있는 책상 뒤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 01:00 ~02 :00 경 안산시 단원구 F 4 층 ‘G 헬스장 ’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을 뒤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0,000 원권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1:00 ~02 :00 경 위 ‘G 헬스장 ’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을 뒤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0,000 원권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1. 03:28 경 위 F 4 층 ‘I 피부과 ’에 이르러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을 뒤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 01:00 ~02 :00 경 위 ‘G 헬스장 ’에 이르러 옆쪽 출입문 틈에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집어넣고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과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핫 팩 7개, 닭 가슴살 스테이크 2개, 폼 클렌징 1개, 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H 소유의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06:54 경 위 ‘D 학원 ’에 이르러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상담실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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