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48』 피고인은 2013. 8. 31. 경부터 2016. 12.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제작한 주방 가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E가 운영하는 ‘F ’에 위 회사의 주방 가구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65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4842』 피고인은 2018. 5. 1. 11:50 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J 운영의 피해자 K( 주)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아무런 권한 없이, 경리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OTP에서 생성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 (L )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M) 로 13,800,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5789』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20:00 경 대전 중구 N, 201호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5. 25. 14:00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상호 미상의 이동 통신사 서브 점( 하위 개통점 )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개통 서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