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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1』

1. 피고인은 2017. 1. 19. 00: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 이르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위 건물 1 층으로 침입한 다음, 안내실에 설치된 책상의 서랍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다가 아무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원무과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밀치던 중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782』

2. 피고인은 2017. 1. 19. 16:30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뒤편 담을 타고 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로 들어가 행정실의 시정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봉투 안에 든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감 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서랍 잠금장치 2개를 파손하고 서랍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1. 20. 15:18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교회 본당 사무실에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올려 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5,000원 상당의 현금 170,000원, 신세계 상품권 3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5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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