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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6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 04: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승객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존나 시끄럽게 구네.”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순42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 08:0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22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의 피의자 대기실에서 전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그곳 플라스틱 벽을 수회 들이받아 1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플라스틱 벽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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