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22:30 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 술 취한 남자들이 싸운다’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본 넷트 위에 올라가 “ 꺼져. 이 씹할 놈 아. 꺼져. ”라고 욕설하다가 순찰차 본넷트에서 내려와 위 D의 몸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경력 검사 의견서 참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