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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5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0:35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행인들을 붙잡고 폭행을 한다’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D 경장으로부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12 신고의 단초가 된 피해 당사자들과 는 피해 회복을 해 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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