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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8 2020고단8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3:30 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 알던 남자가 찾아와 자꾸 문을 두드린다’ 는 C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C가 탑승한 순 51호 순찰차에서 떨어질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 나와라. 너 없으면 나 죽는다.

이야기 좀 하자.” 고 말하며 약 5분 동안 순 51호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E 순경의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E 순경의 손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52호 블랙 박스 영상, 바디 캠 영상 CD 1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순찰차의 뒷자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차의 운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손을 뿌리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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