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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 04: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참치 김밥 1개와 어묵 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갈 생각이어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치 김밥 1개와 어묵 한 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05:00 경 위 ‘D' 식당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막걸리를 마시고 의자를 들어 옆 탁자에 있는 다른 손님 쪽으로 던지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젓가락으로 탁자를 찍어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05:30 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에 대해 식당 종업원인 E로부터 “ 음식 값을 지불하라” 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 F(4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식당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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