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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2.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13:15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사실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 삼계탕과 소주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 삼계탕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14:00 경부터 14:48 경까지 사이에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 돈이 없다, 계산을 못하겠다 ’라고 크게 소리치고, 음식상에 놓여 있던 뼈다귀 통을 집어 던져 그곳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26. 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09:46 경부터 09:57 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병원 ’에서 간호사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진료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횡설수설 말하고,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보호 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횡설수설 말하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 환자의 보호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3:30 경부터 13:45 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 ’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 돈이 없다, 경찰을 불러 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탁자를 발로 차 엎어 버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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