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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5. 13:1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운영의 ‘D 식당’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혼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 무슨 일인데 그러 세요 진정하세요.

”라고 하자, “ 야! 너희들 사람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냐, 이리 와 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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