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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경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06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었는데, E의 부인이 위 모텔로 찾아와 항의를 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피고 소인이 국밥 집에서 국밥과 소주를 주문한 것까지 는 기억이 나나 이미 너무 취해 있었기에 술을 몇 잔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 소인을 만난 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들고 보니 속옷이 벗겨진 채로 모텔 방 안에 있었던 바,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황상 강간을 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고 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2017. 11. 22. 경 서울 관악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모텔에 간 것은 기억이 나는데 방 안으로 올라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E이 저를 더듬으려고 했던 거 같아 제가 발로 찼던 것 같습니다.

E이 손가락으로 제 성기에 삽입하여 제가 손을 밀었습니다.

중간 중간 기억나는 건 성행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유사성행위를 할 때는 손으로 막고, 바지를 발목까지 벗길 때는 누워 있던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E을 밀었는데 어디를 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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