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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7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9. 15. 0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 들어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6:37경 깨어나 역시 같은 테이블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술집에서 나왔을 뿐이지,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9. 15.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2012. 9. 15. 새벽 3시경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처음 보는 손님이 들어와 주문하는 걸 드리고 몇 마디 하시는 얘기를 듣고 주시는 술을 한 잔 정도 받아먹고는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다. 고소하며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제1회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제가 조사받고 있는 이유는 제가 운영하는 술집에 처음 온 모르는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해서이다. 2012. 9. 15. 새벽 3시경 그 손님이 들어와 테이블에서 술을 2잔 정도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이후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그 손님은 가고 없고, 제 하의 모두가 벗겨진 상태였으며, 상의 브래지어는 끈이 풀어진 상태였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성기가 아팠다. 성기가 욱씬거리고 따끔거린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0. 26. 16:18경 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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