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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5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을 만 나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같은 날 23:55 경 E의 손을 잡고 약 200m 거리에 있는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로 가서 약 1 시간 10분 동안 함께 있으면서 E와 교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집에 귀가 하여 부모로부터 목에 있는 키스 마크와 수회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로 추궁을 받자 부친에게 ‘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깨서 정신을 차려 보니 어느 모텔 안에서 옷이 벗겨져 있었다.

집에 와 보니 목에 키스 마크가 남겨 져 있었다.

’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인의 부친은 같은 날 11:23 경 112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14:0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에서 사법 경찰관 H에게 ‘ 정신을 차려 보니 모텔이었고,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위에는 거의 다 벗은 상태에서 하의는 다 벗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목에 상처가 났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7일 18:00 경 같은 서 순경 I에게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으면서 ‘ 모텔까지 동행한 기억이 전혀 없다.

눈을 떴는데 상의는 E 와 둘 다 벗고 있었다.

처음 만난 남자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사귀자고

한 말에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첫 경험이라 키스 마크도 워낙 심하게 나 있고 해서 몸이 더럽혀 졌다는 생각이 든다.

E의 처벌을 원한다.

’ 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교제를 전제로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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